구분 | 인정요건 |
안전상의 조치 | 1. 작업장이 정리·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, 안전통로, 작업 발판, 비상구,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2. 위험기계·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,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및 자동화 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3. 사용 기계·기구,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,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4.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, 안전지주·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,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,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5.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,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조 치가 되어있고, 폭발위험장소에 방폭, 양압설비,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6. 화학설비에 안전밸브·파열판·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, 증기·가스·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·통풍·환기·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7.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,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|
작업환경개선 조치 | 1. 유해물질 제조/사용/취급 장소에 가스·증기·분진 등을 밀폐·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, 유해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 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2. 분진작업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·배기 등의 조치가 되어있고,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3. 밀폐공간, 고온·한랭·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·세척·세안시설 등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4.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·흡음·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5.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있고, 눈부심 등이 없을 것 |
작업공정개선 조치 | 1.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·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2.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·편의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|
안전보건상의 조치 | 1. 유해·위험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조치가 적정할 것 2. 유해·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·보건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3. 기타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제거·격리·밀폐·차단·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 것 |
안전보건 체제 이행여부 확인 | 1.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2.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3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여부 4. 공정안전보고서(PSM) 심사확인 여부 5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·비치·교육 등 실시 여부 6.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7.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8. 「무재해운동」추진 여부 |
JIN S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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